재건축 조합원 지위 '3년 이상 유지' 에만 양도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 이상 지위를 유지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도 없었을 때만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도 확인돼야 한다.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된다.개정안은 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