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살생물 규제' 강화
앞으로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화학제품에도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 함량 제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세정제는 DDAC와 OIT 등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이 목록에 올랐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부동액과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와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