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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 10년만에 '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종 다수가 서식하는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10년만에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22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화포천 습지는 김해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돼 지난 2007년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 방지 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간 논의가 중단돼왔다.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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