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의무 강화…위반사업주 최고 3년형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먼저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은 기존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