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평가항목 가운데 2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의 일부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대로 안전진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그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시장 과열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조체 노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