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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70% 넘으면 영구임대 재계약 불허

앞으로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상일 때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81만 6천원으로, 70% 기준은 337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엔 요건이 더 까다롭다.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240만 8천원을 넘으면 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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