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특별공급' 막는다…9억 넘는 주택은 제외
앞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본부 특별공급 비율은 2배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일명 '금수저 특공 당첨'으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 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며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중으로, 일반 청약 당첨자나 부양가족 위장전입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서울,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