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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비리시 시공권 박탈…2년간 제한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미 착공한 경우엔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했다.특히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홍보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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