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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로…세부담도 두 배 올린다

서울과 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앞으로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8.27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여 만이다.정부는 먼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0.1%~1.2%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로 신설된 과표 3억원 구간은 0.6%, 3억~6억원 구간의 경우 현행 0.5%→0.9%, 6억~12억원은 0.75%→1.3%, 12억~50억원은 1.0%→1.8% 50억~9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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