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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4억대 과징금도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겐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지난달 14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의 경우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물어 진에어엔 4억 2천만원, 제주항공엔 2억 1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재심의 안건 가운데는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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