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유가족에 보상금 첫 지급키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의 유가족에게 국내에선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사망 일시보상금 6997만 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하다 급성 피부 점막 반응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사용하다 발진·발열 등이 전신에 나타나는 '드레스증후군'으로 숨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다른 심사 대상 한 명에 대해선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