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통과했지만…'누리과정 갈등' 봉합될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역 교육청이 낸 빚으로 메울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등의 불이던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끄게 됐지만, 미봉책 성격이 강해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이란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 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대 한도는 1조원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 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온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다음주쯤 교육청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