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도 반영…지원 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에 기존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되고,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구제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에 지난 3월말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됐다. 또 추가적인 건강 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임신 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