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 수를 현재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이 이식 배아 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35세 미만의 경우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이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 수가 많을 경우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 확률도 높아진다"며 "이는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우 다태아 임산부가 조산하거나 2.5kg 미만의 저체중아를 출산한 비율은 57%에 달했다. 다태아 임신이 아닐 경우엔 그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시술기관이 난임 진단을 내리기 전에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 기간을 단축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