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운전기사가 근무 도중 만취 상태에서 응급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로교통법 위반) 김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밤 11시 30분쯤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대교에서 0.111%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 시내 한 사설 응급구조환자이송단 구급차 운전자인 김 씨는 근무 도중 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응급차를 몰고 성동구 금호동의 한 장례식장에 갔다.
이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음주단속하는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은 김 씨가 음주단속 사실을 눈치채고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하위차선으로 변경하자 수상한 낌새를 느껴 뒤쫓아가 정지시켰다며 음주 측정을 하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 환자 발생시 언제라도 달려가야 할 구급차 운전자가 근무 도중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