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보고도 했는데…권은희 과장에 '보복성' 경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권 과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 언론과 무단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 누락'이라는 경고 사유와 달리, 권 과장은 경찰 내부 관례대로 보도 전날 '언론 보도 예상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성 경고'란 해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앞서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근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도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을 발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권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지휘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지시사항"이라는 것.

하지만 논란의 인터뷰를 진행한 해당 기자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보고를 안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 과장이 기사가 나가기 전날 이미 상부에 언론예상보고를 올렸으며, 해당 신문사 역시 기사가 나가기 일주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과에 '인터뷰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는 것.

지휘부의 경고 근거가 된 '사전 보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경고 조치가 그간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권 과장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가 일반적인 징계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로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냐는 질문에 "보도지침 위반으로 받은 징계에 대한 통계 등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징계가 더 있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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