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경찰 고위직 독식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대학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제상 경찰을 지휘하는 안전행정부에서 경찰대 개편안이 나온 만큼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경찰대 개편의 핵심은 △입학정원 축소 △일반대 관련학과와의 형평성 제고 △무료교육 및 졸업후 경위 임용 특혜 개선 등 3가지다.
이 업무 보고는 앞서 지난 7월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돼,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단 현행 경찰대 정원 120명(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대신 일반 출신으로 충원되는 간부후보생 정원 5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간부후보생 선발에서도 현 경찰 재직자를 일정 비율로 반드시 선발하도록 해, 간부의 입직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10명 안팎인 로스쿨 출신자 등 외부 인력 경정 특채는 경위·경감 특채로 전환해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경찰대 출신에 주어지는 특혜도 일반대학 경찰 관련학과에 맞춰 대폭 축소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등 전국 일반대학 경찰 관련학과 87개, 입학정원 4600여 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작업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대는 분류상 '사관학교'로 취급돼, 재학생은 4년 재학 내내 등록금 등 교육비와 각종 피복·일용품 및 품위유지비를 국고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또 졸업과 동시에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며, 특히 남학생은 경위 계급 그대로 전경대나 기동대 소대장으로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특혜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일반대학 수준으로 전환되면, 이러한 특혜는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위로 입직하는 경찰대 출신의 상위직 다수 점유로 인한 비(非)경찰대 출신의 승진 기대감 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