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을 납치해 폭행하고 성폭행에 실패하자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 20분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풀밭에서 A(29·여) 씨를 끌고가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A 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자신의 성기를 A 씨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형법 제297의 2)에 따라 구강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제추행죄만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모텔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모(31) 씨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준강간미수만 적용키로 했다.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