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품회사에 물건을 대는 하청업체가 햄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돈육을 가공하면서 제조연월일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4000만 원 규모의 돈육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연월일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유명 식품업체의 돈육 절단 등 재가공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 A 사를 조사 중이다.
특히 하청을 준 B 사도 관리 감독 소홀 여부를 놓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사는 연간 매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이다.
A 사는 올해 2월과 3월에 제조된 돈육 12톤 가량(시가 4000만 원)을 B 사로부터 건네받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표기란에 '제조연월일'이 아닌 '가공연월일'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돈육은 안심돈육으로 햄 등을 만들 때 쓰이며, 유통기한은 1년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품 관련 기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참여하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은 B 사와 하청업체 A 사를 방문, 고기를 만들 때 쓰이는 돈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올해 2월과 3월에 제조돼 6월에 가공된 12톤 가량의 제품이 제조일자가 아닌 가공일자로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A 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만 밝혔다.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