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보다 '인수위 안팎'이 상급기관(?)


최고 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현재 명칭은 '당선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라는 명칭을 고수하기로 했다.

'인수위 안팎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해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당분간 '당선인'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68조 2항 등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가급적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 개념은 대선에서 다수 득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란 게 법 전공한 인수위 안팎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다른 대부분의 법률에 당선인으로 돼 있고, 중앙선관위가 부여한 증명서도 '당선인증'으로 돼있다"며 "당선인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앞으로 법 개정 절차를 통해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1일 각 언론에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표현해 달라"며, 그 근거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언론들도 대부분 '당선인'으로 표기해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법을 근거로 '당선자'가 맞다는 의견을 피력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수위가 이날 다시 '당선인' 호칭 사용을 당부함에 따라,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야 할 지 아니면 '인수위 안팎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지를 놓고 또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2008-01-11 오전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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