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의 한 임원이 비행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감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해당 임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대한항공 측은 폭행당한 승무원이 귀국하는 대로 고소나 고발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후 포스코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임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진상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 중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해당 승무원이 귀국한 뒤 고소나 고발 등을 포함해 신중하게 일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포스코에너지 임원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라면 제공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라면이 잘 익지 않았다며 다시 끓여오라는 등 몇 차례 서비스를 주문하다가, LA 공항 착륙 한 시간 전 기내 갤리(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하는 장소)까지 찾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잡지로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기 기장은 현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A 씨에게 현지에서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귀국했으나 폭행 사실 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그리고 위계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 기장은 기내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체포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