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28만여명,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770여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체불 발생 업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고 체불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소액 체불이 증가한 상황이다.
◈ 임금체불 업주 60%가 벌금 100만원 이하
이처럼 임금 체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100만원 미만 받은 이는 전체의 63.3%에 다달았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을 체불한 11만 개소 사업장 중 사법처리된 곳만 2만 8천여 개소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고작 19명에 불과할 뿐이었다.
검찰은 체불업주에 대해 ▲체납액 ▲동종전과 ▲악위적인 행위 등을 나름대로의 양형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고용노동부 팔 걷어붙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하지만 이런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과 협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9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측과 협의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임금 체불 위험이 높다고 보고 미리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밀린 기간만큼 이자를 매기는 '지연이자제'를 지금까지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현업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민사회단체, "아직 멀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태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권 위원장은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금액을 조금 높인다고 제제 수단이 되긴 어렵다"면서 "벌금형 강화보다는 적어도 정식 기소를 통해 징역형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도입해야 강제력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연이자제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체불업주는 대부분 재산 명의를 타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하는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국자는 인력부족 문제도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 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관리하는 우리가 오히려 연장근무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인력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임금체불 예방, 감시시스템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을 숨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