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면 개인신용평가에 우량 정보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먼저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속으로 연체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활용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음달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해 2분기중 신용평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약 250만명의 체크카드 사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신용평점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서민 대출 상품인 미소금융 이용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도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이후 5영업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착오나 실수에 의한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 이용이나 유출을 알게됐을 때,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신용정보 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로 인한 대출정보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도록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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