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도 피해 보상 길 열린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정식 범죄로 규정돼, 대출 빙자 사기로 인한 피해금도 환급 구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중이던 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과 처벌조항을 명확히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았을 때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세금 환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 처분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것.

하지만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못박았다.

처벌도 사기죄와 동일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또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금 환급시 제외되는 '대출 빙자 사기'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령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했더니 "선수금 등 명목으로 10%를 내라"고 속여 돈을 챙긴 뒤 잠적한 경우, 지금까진 피해금을 환급받을 길이 없었다.

기존 법규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었기 때문.

이러다보니 대출 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 2010년 793건이던 것이 2011년엔 2천 357건, 지난해엔 2만 3천 650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대출 사기를 비롯,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이나 전화 등의 '비대면 거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전화나 휴대폰 문자로 인증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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