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통보 시한인 22일까지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 통보하면서, 일부 가맹점이 결제 거부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이미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들에는 대폭 올린 수수료율을 통보했다.
코스트코와 0.7%에 독점계약중인 삼성카드는 두 배 이상 높은 1% 후반 수수료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1.5% 수준이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대부분 2% 안팎으로 인상 조정됐다.
특히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기존 2%이던 대형 손해보험사의 수수료율이 수수료 상한선인 최대 2.7%까지 인상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통보에 당혹스럽다"며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드사에 내는 자동차 보험료 수수료는 지금도 매년 2천 5백억원 수준인데, 수수료율이 평균 2.7%까지 올라갈 경우 750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한 달간의 협상에서도 조정이 안될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드업계 역시 "정밀한 원가 산정을 거쳐 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조만간 집중 점검에 나설 금융당국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칙대로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를 통해 계속해서 (수수료율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며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슈퍼갑'으로 불려온 대형 가맹점들이 이번 카드사들과의 협상에서는 일단 불리한 국면에 처해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여신전문금융법상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징역 1개월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카드사 역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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