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카파라치'를 양성화한다는 것으로, 포상금은 건당 20만원부터 불법 정도가 심한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건당 2백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사의 준법 영업 감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당국이 규정한 '불법 모집'은 △놀이공원이나 여객터미널 등 공공 장소에서의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 카드 회원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종합카드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불법 모집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설치하면 카드사의 1차 확인과 협회의 지급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주어진다.
종합카드 모집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백만원, 미등록 모집과 타사카드 모집은 20만원, 길거리 모집과 과다경품 제공은 각각 1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당국은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1백만원, 종합카드 모집 포상금은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불법모집 단속반을 협회 전문인력 20명으로 대체, 매주 최소 1회 단속에 나서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달안에 카드사별로 모집인 중점 교육도 실시하게 할 방침이다.
불법모집 신고는 알게 된 시점부터 20일 안에 서면과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원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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