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가처분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 규준'을 마련, 각 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에 허용됐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일 경우엔 결제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 채무자 역시 신규 발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역시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에 따라 한도가 차별화된다.
신용도가 1~4등급일 경우 종전처럼 카드사가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되,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7~10등급은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하게 된다.
다만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카드사 자체 판단으로 한두 달 제한적으로 한도를 올려줄 수 있다.
별도의 이용 한도가 없던 카드론 역시 최근 '약탈적 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규준은 또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점검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으면 이용한도 축소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 △신용카드 해지 지연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달말까지 내규에 모범규준을 반영해야 하며, 올해안에 전산시스템에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모범 규준으로 인해 매년 1천5백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만들어 분수에 맞게 쓰라는 취지"라며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카드 돌려막기 등의 폐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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