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 주택대출 늘린다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법안이 이달중 입법 예고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도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단기-변동금리'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방안 세미나'를 열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통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발행된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 등으로 가산금리가 치솟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은행이 담보로 잡히는 자산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나 파산 위험으로부터는 제외돼, 은행이 망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진 않게 된다.

또 투자자에겐 '우선변제권'을 포함한 '이중청구권'을 보장,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담보자산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아낼 수 있다. 재원이 모자라면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 연구위원은 "우선변제권 자체가 제한되는 '담보부사채', 이중청구권이 없는 '일반 유동화증권'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발행을 시작한지 200년이 넘은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미국도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말 발행잔액이 2조 7천억 유로에 이를 정도로 일반화돼있고, 달러화 커버본드 시장도 지난 5월말 기준 1천억 달러 규모로 지난 2005년에 비해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이 꼭 필요하다"며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기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말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발행한도는 총자산의 4%로 제한하고, 발행 자격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4~5년 안에 대략 9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굳이 은행에만 자금 조달 수단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이 법안은 논란거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와 관련된 법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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