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자금 세탁' 적발 건수가 4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년간 50억원 이상 '자금 세탁'으로 의심된 거래 건수만도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10일 펴낸 '자금 세탁 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된 자금 세탁 정보는 1만3천11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07년 말의 2천331건보다 다섯 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자금 세탁 거래로 의심해 보고된 건수만도 32만 9천 463건에 달했다. 역시 4년 전의 5만 2천 474건보다 여섯 배 넘는 수치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28만 2천 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은 1만 2천 242건, 보험은 1천 405건을 기록했다.
또 지난 4년간 보고된 자금 세탁 의심 거래 4만 4천 826건 가운데 50억원 이상이 오간 경우도 5천 579건이나 됐고, 5억원 이상도 9만 5천 856건이나 됐다.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가운데 4만 5천 851건은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정보가 제공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조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절반은 처리중이다.
기관별로는 검찰청에 6천 466건이 보고돼 1천 308건이 기소됐고, 경찰청에 1만 1천 85건이 보고돼 886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국세청에 보고된 2만 2천 178건 가운데 6천 889건이 고발 또는 추징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1천만원(외화 5천불)인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폐지하는 한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러 조직과 테러리스트 지원 자금을 몰수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박재식 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만 1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며 "보다 선진화된 단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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