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되, 집을 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이른바 '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and leaseback) 제도가 도입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 해소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리금 상환조차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우리금융지주가 12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놓을 제도가 바로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후 임대)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되 집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CBS가 지난달 20일 단독 보도한 '담보권 신탁제'와 같다<관련기사 참조>.
당초 도입이 검토됐던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매각후 재임대) 방식의 경우 소유권도 은행에 넘어가지만,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 도입되면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셈이다.
18%에 이르는 연체 이자 대신 최대 5년의 신탁 기간 동안 연 5%의 임대료만 내고 살기 때문에,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여기에 무더기로 쏟아지는 경매 매물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경매에 넘겨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주택'이 대략 19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 도입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동반 부실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이같은 '하우스푸어' 해소 방안이 다른 시중은행들로까지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당초 다른 은행들은 '세일 앤 리스백' 제도에 대해서는 △집없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주택 구입과 매각시 가격 산정 문제 등은 물론,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은행까지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이같은 문제점 대부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긍정적 반응과 도입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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