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억제…금리도 낮추기로

 

 

'약탈적 대출'의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 서비스가 대폭 억제되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리볼빙 결제는 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여타 카드 자산보다 많이 높다"며 추가적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원장은 "최소결제비율 상향 같은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드사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현행 5~10%인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의 소지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같은 카드 대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 20~30%에 이르는 이들 서비스의 금리도 일정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선 일제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리를 내릴 경우 건전성 악화는 물론, 해외 신용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 한 사장은 "그렇잖아도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급감해 신용판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는 건전성 등을 고려해 나중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또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와 관련,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적정화 문제가 핵심 과제"라며,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남용 사례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이전에 카드사들과 가맹점의 기존 계약을 모두 갱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한 이면계약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국에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실정상 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유리한 계약을 맺으면, 다른 카드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또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VVIP(초우량고객)카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카드사에 주문했다.

앞으로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 역시 상품약관 심사 과정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고쳐나가겠다고 권 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는 4/4분기 카드 발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현금이나 경품 지급 등 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불법모집 여부나 발급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권 원장과 이기연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6개 카드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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