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막자"…'담보권 신탁제' 추진

 

담보대출을 못 갚아도 바로 경매에 넘기는 대신,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월세처럼 원리금을 갚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 제도로, 실제 도입시 최근 사회 문제로 급격히 대두된 '하우스푸어'(house poor) 방지와 집값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은 이를 위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학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실무 회의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담보권 신탁'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소유권을 빼앗아 경매에 넘기는 현행 '담보 신탁'(collateral trust) 제도와는 달리, 채무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 골자다.

기존 '담보 신탁'이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는 반면, '담보권 신탁'은 채권자인 은행이 사용·수익을 맡되 처분 권한은 갖지 않는 것이다.

채권자인 은행은 대신 담보권만 신탁받아 주택을 관리해 수익을 만들어내고, 채무자는 월세처럼 원리금을 갚게 된다. 한마디로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량대출자, 또 집은 있지만 이자조차 내기 힘든 이른바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더기 경매에 따른 집값 폭락 현상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박사는 "부동산 매물이 일시에 나와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즉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 부채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저소득층의 담보대출 불량률은 최대 45%를 넘어설 정도로 가계대출 부실화와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신탁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신탁이 가능해진 만큼, 개인회생절차를 강제한 현행 파산법(통합 도산법) 조항을 일부 고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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