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검은색 정장차림에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들 드러냈다.
그러자 앞서 법원 출입구 쪽에 진을 치고 피켓 시위를 벌이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이 전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시위자는 계란을 던지기도 했으나, 이 전 의원이 맞지는 않았다. 시위자들은 이 전 의원을 둘러싸고 "도둑놈아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다. 일부 시위자는 이 전 의원을 법정으로 호위하던 법원 경위들까지 밀치면서 혼란상을 연출했다.
시위자들을 피해 법원 안으로 들어간 이 전 의원은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상왕'으로 통하는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공식 회계처리하지 않은 1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2가지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소환돼 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16시간여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문을 거쳐 이날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최초의 구속 수감자가 된다.
한편 이 전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번 주 안에 정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실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