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2006년 특별채용으로 얻은 동아대 교수직 역시 박탈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교수 임용 근거가 된 석사 학위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사고 있어, 학위를 준 용인대가 최근 문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기 때문.
2003년 2월 발표된 문 당선자의 석사 논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쟁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는 2001년 8월 나온 김종운씨의 논문 '태권도 선수들의 시합 전 경쟁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를 표절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 논문을 비교한 한국종합학교 김동연 교수는 "문 당선자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김종운씨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이것은 인용을 했냐, 안했냐 수준을 넘어 복사 수준의 베껴쓰기이고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표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용인대측 관계자는 "만약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면 석사 학위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문 당선자의 최종 학력은 박사에서 학사로 떨어지게 되며, 동아대 교수 채용의 기본 조건인 '석사 이상 학력' 사항에도 결격되기 때문에 교수 임용 또한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동아대측 관계자는 "만약 문 당선자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선례 등을 찾아보고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문 당선자의 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를 갖고 임용 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국민대의) 박사 논문 표절 예비 판정을 갖고 결격 사유다, 아니다 말하긴 힘들다"며 현재의 임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문대성 당선자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동아대 교수직은 박사 학위와 관계없이 2006년 3월 '전임교원 특별채용규정'에 따라 얻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석사 학위 논문 역시 심각한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 당선자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교수직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력 위조 파문으로 교수 임용이 취소됐던 신정아씨 사례의 경우, 동국대측은 신씨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자율 판단으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