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20일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릉동 국민대 본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채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학교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상당부분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표절 판명 사유를 밝혔다.
국민대는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4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착수힌 바 있다.
예비조사를 거친 뒤 당사자의 재심 요청이 있으면 재심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문 당선자의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정이 나면 박사 학위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