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유권자들이 참는 수밖에..."

 

"매일 유세를 해서 대화가 안돼요. 이거 신고 안되나요?"

4.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끄러운 유세차량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세 차량의 소음을 규제할 기관도, 이에 적용할 마땅한 법조항도 전무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내에서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시간 제한만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따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생활 소음을 규제하는 환경부 관계자 또한 "소음 진동 관리법 등 내에는 유세차량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시끄럽다면 선관위 쪽에서 행정지도를 할 사항"이라고 선관위 쪽으로 책임을 돌렸다.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도 시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 주로 전통시장처럼 길이 좁고 사람 많은 곳에서 유세가 벌어져, 그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관위는 "불법 주정차는 경찰 관련 업무이다. 선거 법 내에 규제 조항이 없어 규제 할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경찰 측에서는 "공권력이 정치 개입하면 오해를 받게 될 소지가 있어 가급적이면 아주 명확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불위의 '선거공해'가 전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하소연할 데 없는 유권자들은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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