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손수조, 박근혜와 차량유세 '불법' 파문



4·11 총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연이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각서까지 쓰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추가 위반시 엄중 조치를 천명한 바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말 선관위 경고 이후 또다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벌인 '차량 유세'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손수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함께 검은색 차량에 올랐다.

차량이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차량 썬루프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했고, 주변에 운집한 수백 명의 인파는 '손수조'와 '박근혜'를 연호하며 차량을 뒤따랐다.

문제는 이와 같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점.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었다.

또 같은 법 255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고 확인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60조 ③항에 명시된 방법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0조 ③항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등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차량에 올라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특히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박근혜 위원장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십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았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한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추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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