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하철내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꺼내 불을 지르겠다고 승객들을 협박한 윤 모(5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숙자인 윤씨는 26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시청역으로 가던 도중 휴대용 가스렌지를 꺼내 "불 질러 버리겠다"고 승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달려온 열차 차장에게 붙잡혀 시청역에서 다른 지하철 직원들에게 인계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 지른다고 한 적이 없다"며"가스렌지를 꺼낸 건 단지 오징어를 구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실제로 오징어를 갖고 있긴 했지만 윤씨의 협박을 듣고 계속 살펴봤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6-01-27 오전 4: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