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만세'
1960년 시인 김수영이 한국 언론자유의 척도로 제시한 기준이다.
'김일성만세'라는 목소리마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시인은 생각했다.
그로부터 반백 년도 더 지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정치 지도자나 북한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또 그와 비교해 우리의 정치 지도자나 체제를 폄하하면 어떻게 될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리지 못한, '만세'를 누리는 국가보안법에 그 답이 있다. [기획/제작: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