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가격 이상징후시 추가대책 마련"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불거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전세가 상승 현상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 과열, 이상 징후가 있다면 경계 신호로 보고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 이용자가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 동향에 대해선 정부가 더욱 특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선 '진정세'로 평가하면서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12·16 대책 발표후 일주일새 집값 급등세가 일부 진정됐다"면서 "특히 서울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2월 이전, 강남 4구의 경우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9억원, 15억원 초과 주택의 상승폭 감소가 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고가 주택에 대한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그간의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새해 경제정책에 대한 일단의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세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 원천 기술의 범위를 종전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관련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인정해주는 한편,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0개 기술도 인정 대상에 추가할 계획다.

홍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이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돼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기업이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 사유가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육아 등으로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퇴직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또 퇴직했던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동일 산업 중분류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중소·중견기업이 파견한 해외 주재원 인건비를 일정 요건하에서 손금 비용으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 기간인 3년 경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4%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시중에서 내놓은 전망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갖고있는 정상적인 성장경로,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반등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이다.

그는 또 올해 2%대 성장 달성 여부에 대해선 "4분기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가 이불용되는 예산 없이 집행하도록 역점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