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먼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돼왔다.

당국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현행 40%에서 20%로 바짝 조이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가 적용된다. 가령 시가 14억원인 주택 구입시 현행 주담대 한도는 전체 금액의 40%인 5억 6천만원이지만,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9억원의 40%와 나머지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쳐 4억 6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당국은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가 평균 DSR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된다.

또 지금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됐지만 이 또한 까다로워진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시 1년 안에 전입 및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현행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롯,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일명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시 전세대출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보증이 제한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보증은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특히 지금은 전세대출 취급 만기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춟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규제 우회나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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