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타다의 운행방식은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 김상도 교통정책국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타다의 운행방식이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며, '타다금지법'의 국회입법은 플랫폼 사업 규제가 아닌 상생임을 뚜렷히 밝힌 차원이란 얘기다.
김 국장은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규정했다.
다만 "타다가 정책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안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업계와 카풀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7개의 택시법인을 인수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상생해 창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타다금지법이 아닌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립적이고 갈등적,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일각에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타다의 위법사항이 신설된 법안으로 구법(舊法)이 될 경우엔 법적다툼의 실익이 사라져 사실상 타다의 규제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타다가 제도적 틈새를 이용한 업역침해가 아닌 신사업 상생모델을 개발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