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무자격' 신입사원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년 넘게 피해자 구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3일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팀내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1차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조폐공사는 같은해 12월 두 사람을 상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부당 채용이 발생한 지 3년,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에 대해선 일체의 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불합격처리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