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4채 가운데 한 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10만 4436호.
이 가운데 51%인 5만 3337호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47.6%인 2만 5406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 절반은 공무원 등의 몫으로 배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4%인 5943호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공급 당첨 물량 가운데 전세는 1851호로 7.3%, 전매는 1777호로 7%, 매매는 1655호로 6.5%, 월세는 660호로 2.6%였다.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등 4명 가운데 1명이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줬단 얘기다.
송 의원은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몫을 희생해가며 지원한 특별분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2년 12월 기준 1억 4325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억 2836만원으로 7년간 2.2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5145만원에서 3억 4433만원으로 1.3배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85~102㎡이하와 102~135㎡이하는 각각 75%와 62.5%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다른 특별분양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