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아파트 공시가 '원칙없는'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줌으로써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로, 공시가 정정을 통해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4월말 기준 30억 156만 5천원 수준이었지만, 이의신청이 반영되면서 27억 9728만 7천원으로 7%가량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낮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관 세대 정정'이란 명분으로 230가구 전체에 하향조정이 적용돼, 재산세 감소분이 1억 7478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건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를 낮춰준 아파트 단지는 비단 이곳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골든빌(99-1)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21억 5200만원에서 19억 1644만 4천원으로 11% 하향됐다. 가구당 724만 9천원이던 재산세도 637만 3천원으로 87만 6천원 낮아졌다.

서초구 어퍼하우스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19억 1022만 2천원에서 17억 9288만 9천원으로 6% 낮아졌고, 재산세는 635만원에서 591만 4천원으로 43만 6천원 내려갔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이 낮아져 재산세도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 4천원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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