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금품·향응…국토부 공무원 21명 징계·처벌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아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30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으로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와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도 의뢰했다. 또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 3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루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국토부 자체감사에선 퇴직자 3명을 포함해 21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 9천원(A씨 등 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 20회(238만원), 골프 등 2회(44만 9천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565만 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안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건 국토부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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