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개비당 세금' 얼마?…쥴도 만만찮게 붙는다

정부가 최근 부쩍 인기를 얻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 여부를 연말쯤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12월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크게 일반 궐련과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또 전자담배는 △아이코스나 릴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쥴이나 릴베이퍼 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로 나뉜다.

일반 궐련의 경우 20개비 한 갑당 2914.4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는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엽연초 부담금 5원 등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한 갑당 2595.4원이 붙는다. 담배소비세는 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750원, 개별소비세는 529원, 지방교육세는 395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등이다.

이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628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다.

흡연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는 일반담배 12.5개비 수준이다. 따라서 한 개비당으로 따져보면 궐련은 145.72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129.77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43.92원 수준이다.

시판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인 팟(pod)은 한 개당 0.7㎖로, 1261원가량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한 팟에 8.75개비가 들어있는 셈이다.

당국은 일반 궐련에 대해선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판매 추이, 일본을 비롯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전자담배 점유율이 2017년말 기준 18%로,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와 43.2% 수준"이라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율 부과 기준이 다른 만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으로 진행중인 연구용역에선 외국의 과세 여부와 과세시 세율,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이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국내 담배 판매량은 16억 7천만갑, 반출량은 15억 3천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0.6%와 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세부담금도 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8%(5천억원) 감소했고, 이 가운데 4조 6천억원이 궐련에서 나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걷은 제세부담금은 4천억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억원이었다.

올해 5월 처음 시판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6월말 기준 610만 팟으로,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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