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경유세도 '만지작'

정부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부쩍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소세 인상 대상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쥴이나 릴베이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일반 궐련담배의 한 갑으로 여겨지는 한 팟(pod)에 259원 수준이다. 궐련 한 갑당 594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앞서 기재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안에 연구 결과도 낼 계획이다.

자동차 경유세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는 계속 개소세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는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 여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지금까진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증여세를 매겼지만, 대신에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내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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