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산 물건 반품시 관세 돌려받는다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 대상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이 확대되고,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하자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물품이 환급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납부하고 통관후 반품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자가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세관검사에서 적발돼 관세를 내고도 나중에 물품을 환불해 이를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대상 역시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국제경기대회 참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도 1회 구매금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으로, 총 구매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앞서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에서 발표한 대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불에서 5천불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건당 50만원에 총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용역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단순 체납한 경우'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 △최근 3년간 계속 경영 및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수입부가세 납부를 부가세 신고시까지 유예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안에 체납세액을 낸 경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를 2022년말까지 면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인 사후관리기간 동안 특허효력을 잃거나 시설재를 양도할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고, 수소전기차 구매시 4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감면 적용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당초 37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 등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도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까지 늘려 외국과의 위탁·공동 R&D가 필요한 현장 상황까지 반영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내국인 우수인재가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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