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시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도 3~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 촉진이 급선무라고 보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이른바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공장 등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일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은 기존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또 생산성향상시설엔 물류산업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안전시설엔 송유관·열수송관·LPG 시설 등이 추가되고 올해말이던 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 역시 내년 6월말까지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포함한 대기업의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된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높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울산(동구)·목포·영암·해남 등 9곳에서 2021년말까지 창업하는 기업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은 최저한세를 적용해 50%를 감면해준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대구(스마트웰니스)·부산(블록체인)·세종(자율주행)·전남(e모빌리티)·충북(스마트 안전케어)·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개 특구에서 투자시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2021년말까지 받게 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바깥으로, 또는 산업단지 안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내부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해준다.
5년 거치에 법인은 5년 균등 익금 산입, 개인은 분할 납부 특례가 내년말까지 주어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라 공장을 옮길 때도 같은 조건으로 2021년말까지 분납 특례를 받게 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역시 확대된다.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 등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도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리츠에 토지·건물 현물 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도 당초 올해말까지 적용에서 2022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역시 올해 일몰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톤세' 역시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아울러 지난 6월초 발표한 대로 맥주와 택주에 대해선 내년부터 종량세를 도입,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그대로 유지하되,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고 기간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05%p 낮아지고,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각종 공제율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투자 유인 효과는 늘리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7-25